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3월부터 지급되는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월13일 법정 구속 후 경영진과 변호인의 면회 당시 주요 계열사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당시 신 회장은 “현 상황(구속)을 고려해 급여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급여를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등기 임원으로 있는 모든 계열사에서 급여가 나가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21일 급여일에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롯데그룹 측 역시 신 회장의 뜻에 따라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급여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현재 신 회장은 롯데지주(004990)를 비롯한 7개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011170)(50억4,000만원), 호텔롯데(30억원), 롯데쇼핑(023530)(24억5,900만원), 롯데칠성(005300)음료(15억3,000만원), 롯데건설(10억2,500만원), 롯데제과(280360)(8억원), 롯데지주(13억원)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15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롯데 관계자는 “직접 경영 현장에 있지 않으니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조용히 결정한 사항이라 그룹 내부에도 뒤늦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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