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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로 작년 1조8,000억 추징

제보건수 1년새 80% 급증

A씨는 수백억원 상당의 차명주식과 해외금융자산을 상속받으면서 세금 신고 때 이를 누락했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과세당국에 제보해 A씨는 상속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고 월 3부(연 36%) 대출을 했다. 이자는 부인과 아들 통장으로 받으면서 소득 자체를 숨겼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썼던 D사 직원이 세금 탈루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했고 A씨는 탈루분을 추징당하게 됐다.

일반인들의 탈세 제보로 지난해 국세청이 1조8,000억원이 넘는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감시 체계를 통한 추징 세액은 1조8,515억원으로 2013년(1조4,370억 원)보다 4,145억원(28.8%) 증가했다.



탈세 제보 건수는 같은 기간 2만9,400건에서 5만2,857건으로 2만3,457건(79.8%)이나 늘었다. 이중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 389건에 대해서는 총 114억9,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탈루 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끝나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포상금 한도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라가고 지급률도 5~15%에서 5~20%까지 확대돼 탈세 제보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탈세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바른세금 지킴이’도 840명에서 1,000여명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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