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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근로시간 단축, 쉽지 않네"

휴가철 등 현장 상황에 따라

'4조 3교대' 근무도 손질 필요

2~3년 한번 '정기보수' 때문에

추가 인력 고용하기도 어려워

탄력근무제 적용 앞두고 고심

정유사들이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유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현장 상황에 따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서 제도를 일부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GS칼텍스는 최근 마무리된 ‘노사공동 인력경쟁력향상 태스크포스(TF)’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탄력근무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은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무제는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무제 운용 기간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2주간 탄력근무제를 운용할 경우 첫 주에 64시간을 일했다면 다음 주에는 40시간만 일을 하면 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뤘다”며 “정기보수 등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OIL은 현장 엔지니어와 사무직을 대상으로 오후 6시부터는 자동으로 업무용 PC의 전원이 꺼지는 ‘PC오프제’를 지난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6월까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실시하며 7월부터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 평일에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업계 맏형인 SK이노베이션(096770) 역시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탄력근무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애초 정유업계는 일반 제조업체들과 달리 4조 3교대가 오래전부터 정착돼 근로시간 단축 여부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4조 3교대로 일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 정도이며 여기에 휴가 등 결손인원이 발생해 대신 근무하는 대근, 초과근무(OT) 등이 주당 7~8시간 발생하는데 이를 포함하더라도 단축된 근로시간 규정에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등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이탈하는 시기에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다른 제조업체와 달리 정유 플랜트에는 2~3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보수(TA)’ 기간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탄력근무제 도입 역시 사실상 정기보수를 겨냥한 제도이기도 하다. 정기보수 기간은 대개 30~45일 정도로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 기간 정유 플랜트 근로자들은 주당 80시간 가깝게 근무하기도 한다. 현재 탄력근무제 운용 최대 기한은 3개월로 두 달가량 걸리는 정기보수 기간에는 사실상 법을 지키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정유업계에서는 탄력근무제 운용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거나 정유업종에 예외를 두기를 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사람을 더 뽑으면 되지만 2~3년에 한 번 있는 정기보수를 위해 평소에 필요없는 인원을 더 고용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탄력근무제를 우선 도입하고 앞으로 운용 기간이 확대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도 고민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1년까지 확대할 경우 법 개정의 목적인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운용 기간을 1년(52주)으로 확대할 경우 이론적으로 6개월은 64시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 정유업계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4조 3교대가 아닌 5조 3교대나 4조 2교대 등을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사측이 받아들이길 꺼리는 상황이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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