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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림산업 석방 결정에 "검찰 책임" 반박

검사 수사지휘, 검찰 영장 청구로 구속 결정

"증거 위조 등은 검찰 수사에서 확인할 내용"

하청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이 석방한데 대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이뤄졌고 영장이 청구됐다”며 오히려 검찰에 책임을 물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증거로 제출된 지출결의서는 여러 증거 중 하나로 여타 많은 증거로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지출결의서가 사후 작성된 것인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인지 여부는 검찰에서 확인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 인정 근거는 공여자인 하청업체 대표 박모(73)씨의 진술과 차량운행일지, 금융계좌 내역 지출결의서 등이었고 피의자들도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자백했다”며 “경찰 수사 당시 진술과 여러 증거들과도 부합하고 피의자들도 혐의 사실을 인정해 경찰에서는 조작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5)와 권모(60)씨를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 검찰이 다시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을 통해 발부된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가 위조됐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결정하자 경찰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검찰은 석방 사유에 대해 “구속 자체가 고의로 위조된 증거에 기반해 이뤄진 이상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물 위조가 적발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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