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5일 이같이 내용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2년 뒤면 서울 시내 116개 도시공원 95.6㎢(사유지 40.28㎢)가량이 공원에서 해제된다. 이 가운데 사유지 전체를 사들이려면 13조7,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보상대상지 2.33㎦에 대해서 2020년 6월까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유지는 2021년부터 보상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안일함이다. 지난 1999년까지는 사유지 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이듬해 20년 기한의 공원일몰제가 시행됐다. 당시만 해도 지가가 낮아 매입 비용이 적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2002~2017년 보상에 들인 돈은 1조8,504억원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 비용이 엄청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해도 기존에 토지 소유자들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유지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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