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과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드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니라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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