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디에스케이,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 제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케이(109740)가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디에스케이는 201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