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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웃돈 1,000원 넘지말라"

국토부 "기존 콜택시 서비스와 비슷"

뒤늦게 법적근거 없는 권고안 내놔

카카오T가 ‘웃돈’을 내면 즉시 택시를 잡을 수 있게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자 정부가 1,000원 이상 서비스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도 기존 콜택시 서비스와 비슷하니 현행법 기준에 따르라는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T가 권고에 따르지 않아도 현행법상 정부로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를 두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카카오T의 부분 유료화와 관련해 이런 입장을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가 준비 중인 ‘우선호출’은 AI 분석을 통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기능이다. ‘즉시 배차’는 주변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호출 서비스료는 2,000~3,000원, 즉시 배차는 4,000~5,000원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과도한 요금을 받는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유사하다”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호출료를 1,000원으로 서울시는 심야(자정~오전4시)에만 2,000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택시 호출·중개만 해주는 카카오T가 서비스료를 그 이상 받더라도 정부로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호출료 기준 적용 대상은 택시 기사·사업자로 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늑장 대응’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T가 유료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6월 말로 국토부로서는 관련법을 현실화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서비스 출시 직전에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만 내놨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T가 지자체 규정을 초과해서 서비스료를 받더라도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 제재할 수단은 없다”며 “다음 주 중에라도 개정안을 만들어 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공백은 불가피해졌다.카카오T 측은 권고에 따라 서비스료를 조정할 여지는 열어두되 유료화 서비스는 그대로 출시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르면 오는 10일 서비스 출시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빈난새기자 ·지민구기자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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