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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내 기숙사도 용적률 250%로 확대한다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 발표

편의·수익시설 등 증·개축 가능





대학 교내 기숙사에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시내 대학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교내 기숙사의 용적률은 교외 기숙사(250%)와 달리 200%로 제한돼 있어 대표적인 규제 개선 과제로 지적돼 왔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영업장 이용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영업 범위·요건 관련 규제, 민원이나 언론의 지적,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은 각종 입지·행위제한 규제를 검토한 뒤 38건의 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금지·제한됐던 편의·수익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대학 교내 기숙사도 교외 기숙사처럼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도인 250%까지 증·개축을 허용해 대학생의 기숙사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요양병원 수요 증가로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도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내 입주가 불가능했던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 다양한 신산업도 이제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각종 편의시설 이용제한 또한 완화된다. 연 6만 명의 신혼부부·다자녀자 등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만 청약할 수 있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청소년, 법인·직장 단체에만 허용됐던 청소년수련원 숙박을 40% 범위 내에서 개별·가족 단위에도 개방해 관광 편의성도 높아진다.



생활편의업종 창업은 쉬워지고 영업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식육자동판매기는 커피 자판기와 달리 같은 형태를 다수 설치해도 각각 영업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제는 일괄신고가 가능해진다. 1회용 컵 등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불필요하게 설치해야 했던 왁스코팅기 등 고가 장비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중소상공인의 부담도 경감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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