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8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주요 선진국들은 이차전지와 폐태양광 재활용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활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럽은 2006년부터 모든 종류의 배터리 생산자가 배터리 수거, 처리, 재활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폐가전제품의 의무 재활용 관련 규정에 태양광 모듈도 포함했다. 미국은 8개 주(州)에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폐태양광 모듈 관리를 기업의 환경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도 2016년부터 폐태양광 발전설비를 산업폐기물로 분류한 재활용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재활용과 관련된 제도가 없다. 20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에 수은전지 등의 6종류의 전지를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지만 중대형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형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전기차 배터리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주로 사용된다.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과 관련된 제도도 없다. 모정윤 산업연 연구위원은 “폐태양광 설비 발생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 및 재활용 관련 기술개발 확대와 관련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중대형 이차전지를 재활용의 편익 대비 비용은 1.06으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태양광 패널은 총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폐태양전지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고 또 연 190억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 재활용센터 사업도 벌이고 있다”며 “향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재활용과 관련한 제도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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