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소명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에서 애플코리아가 구입 강제, 이익제공강요, 불이익 제공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제품 광고비를 이통사에 떠넘기고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갑질’ 논란을 키웠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아이폰8과 아이폰X출시에 맞춘 TV 광고가 방영됐지만 이에 대한 비용은 애플코리아가 아닌 이통3사들이 부담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입지가 굳건하다보니 이통사들은 애플코리아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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