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안에 선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의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이 없는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선정기준액이 필요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근로·사업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쟁점은 소득 인정기준은 물론 부동산·저축액 등 재산을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할지 문제다.
선정기준안을 마련한 최현수 보사연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12.5%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총 자산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일반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을 재산으로 보고 그 금액의 12.5%를 소득환산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쳐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12.5%는 이미 현행 복지제도에서 주거용 재산에 적용하고 있는 환산율이다.
소득평가액에 대해선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맞벌이·다자녀 가구를 우대한 공제 도입을 제안했다. 맞벌이 공제는 월 근로·사업소득의 25%, 다자녀 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를 경우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이 된다.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이다.
가령 4세 자녀 1명을 기르면서 군(君) 소재 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원)로 거주하고 저축액 1억원이 있는 맞벌이(월 소득 700만원) 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약 657만원이다. 3인 가구 선정기준액(1,17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서 맞벌이 공제 175만원을 제외한 525만원(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132만원을 더한 것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총 자산 2억원에서 군 단위 일반재산공제액 7,250만원을 뺀 금액의 12.48%를 다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이를 적용하면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3%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0~5세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95.6%다.
최 센터장은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대부분 재산보다는 소득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 되도록 많은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엔 지급액이 10만원에서 깎일 수 있다.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 간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서다. 보사연은 감액구간을 설정해 2만원 또는 5만원 단위로 아동수당을 깎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시된 안을 검토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을 이달 안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6월 말부터는 동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수급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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