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이날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과 관련해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개된 분쟁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되는 게 원칙이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상소 결과는 예상 시한인 7월 이후로 발표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복, 알라스카 명태, 금눈돔, 멸치, 청새리 상어, 악상어, 첨연어, 멍게, 방어 등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28 어종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왔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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