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패소 결정한 WTO에 상소 제기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가 9일 상소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이날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과 관련해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개된 분쟁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되는 게 원칙이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상소 결과는 예상 시한인 7월 이후로 발표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복, 알라스카 명태, 금눈돔, 멸치, 청새리 상어, 악상어, 첨연어, 멍게, 방어 등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28 어종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왔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