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운임의 30%를 할인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할인을 받으려면 열차 이용 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앞으로 번거로운 방문 등록 절차를 개선해 온라인 등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승차권은 전국 철도역과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코레일 톡’에서 열차 출발 1일 전까지 예매할 수 있다.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 열차를 이용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다만 열차에 여유 좌석이 있을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열차 이용이 부담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위해 할인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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