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에 걸쳐 400억원 이상의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한 유로에셋투자자문과 미래에셋대우(006800)의 옵션상품 불완전판매혐의의 1차 손해배상판결에서 법원이 미래에셋대우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감독원 검사로 기관경고를 받은 후 승소한 판결에 대해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제시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원고들이 상품 내용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받았으며 상당한 투자경험으로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성장형’ 투자자였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본지 11월30일 20면 참조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5년부터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했다. 해당 옵션상품은 초기에 1,200억원어치를 팔았으나 유로에셋이 콜매도 타이밍을 놓치면서 두 차례에 걸쳐 700억원의 손실을 냈다. 그 사이 1,200억원 투자금 중 500억원은 빠져나갔고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권고했지만 미래에셋대우가 이를 지키지 않고 100억원가량을 추가로 판매해 1년 6개월 만에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1차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다시 소송은 원점에서 진행됐다.
눈에 띄는 점은 금감원의 제재 결과와 법원의 판결 중 상충하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2차 피해가 발생하자 6개월에 걸쳐 유로에셋·미래에셋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에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투자광고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를 내렸다. 유로에셋투자자문 역시 원금보장 상품이라고 설명한 점과 투자권유 업무위탁 부적정, 계약서 및 권유문서 기록을 없앴다는 점 등 8가지 사항을 이유로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취소했다. 두 기관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상위 기관인 법원의 판단과 금감원의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 징계를 받은 미래에셋대우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미래에셋 측은 “2차 손실 이후 진행된 금감원 검사로 기관제제가 내려진 후 재판이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며 “변론재개신청 이후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무의미하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재판부가 변경된 점, 제출했던 자료가 주장에서 배제된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9일이었으나 두 번에 걸쳐 선고가 미뤄졌다. 그 사이 재판부의 인사이동이 진행됐고 신혁재 부장판사를 제외하고는 담당판사가 변경됐다. 또한 법원이 판단한 두 가지 사항이 변론재개심을 진행하기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입증책임의 주체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금융소송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피해 입증 책임을 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김기식 금감원장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7년째 표류 상태다. /박시진·임세원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