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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피한’ 양의지 벌금 300만원

KBO 상벌위 "고의성 증거 없어…위험상황에 대한 경고"

지난 10일 대구 삼성전에서 투수의 투구를 피하는 두산 포수 양의지. /연합뉴스




의도적으로 투구를 피해 심판을 맞히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두산 포수 양의지(31)에게 벌금 3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양의지의 징계를 확정했다.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이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전에서 투수의 연습 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했다. 공은 뒤에 있던 정종수 주심의 다리를 향했고 주심은 화들짝 놀라 피했다. 앞선 타석에서 양의지가 정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양의지는 일부러 공을 놓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실제로 김태형 두산 감독은 곧바로 양의지를 불러 나무랐다. 양의지는 “순간 공이 보이지 않아 놓쳤다”고 해명했지만 KBO는 상벌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객관성 유지를 위해 KBO와 심판위원회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상벌위 의견만으로 결론 내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KBO리그 벌칙 내규에 따르면 300만원은 최고 수위 제재금이다. ‘30경기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출전 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경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벌위는 “고의성 여부를 확신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한편 선수와 심판 간 불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이번과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일부 선수들과 팬들 사이에는 심판의 들쭉날쭉한 스트라이크 판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BO리그 심판의 권위의식과 오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제기돼 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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