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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무 대기발령 ‘업무 배제’

外人 임원 안 되는데 미국인 신분 진에어 임원 편법 유지도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대한항공이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집어던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조현민 전무를 대기발령했다.

16일 대한항공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35)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 관련 회의에서 광고대행업체 직원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자 고성과 함께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무 측은 물을 바닥을 향해 버렸다는 입장과 함께 직원들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경찰이 내사에 돌입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이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조 전무를 대기발령한 것은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무는 이 사건에 더해 미국국적자 신분으로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2010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불법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꼽고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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