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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걸린 낙동강 부지에 드론시험장 짓는다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연구개발특구 수소연료 판매 허용





환경 규제에 걸려 튜닝카 시험장 조성이 불발됐던 대구 낙동강 하천부지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들어선다. 지방흡입술로 얻은 인체 지방을 콜라겐 의약품 원료로 재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연구개발특구 안에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8건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자체별 투자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대구는 낙동강 국가하천부지 안에 드론 시험비행장 설치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원래 이 자리에 튜닝카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환경보호와 홍수관리 등을 위한 입지제한에 걸려 사업이 표류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드론 시험비행장을 대체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흡입시술 부산물로 얻는 인체지방을 콜라겐 원료 의약품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인체지방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모두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연구 목적이 아니면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연구개발특구에서도 수소 연료 판매가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광주에 최대 5개의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서 1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공유지에 친환경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임대료를 최대 50% 깎아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또 마리나업처럼 새로운 유형의 관광사업도 법령상 관광사업에 포함돼 세액감면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판교 테크노밸리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 광주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증·개축 허용 등 지역 혁신투자를 저해했던 소극적 유권해석과 제약을 풀어주기로 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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