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공원 397㎢ 중 우선 조성이 필요한 116㎢를 선별해 사유지 매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공원지원 방침을 밝혔다.
국토법 제48조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2일부터 효력을 상실해 시설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703㎢ 중 공원이 397㎢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재정여건 및 실효 규모 등을 고려시 모든 도시 공원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이중 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해 집행을 촉진한다. 지원 방식은 지자체가 공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시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총 7,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 물리적 제한(표고·경사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한 상태다. 지자체에서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하여 올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고, 공원 내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를 허용하여 공원 조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몰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해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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