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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공장폐쇄'에 타격…군산 중기 법인세 납기 최대 2년연장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6월 말 공포·시행

다음달인 5월 폐쇄가 예정된 전북 군산시의 한국GM 공장./연합뉴스




정부는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폐쇄로 타격을 받는 전북 군산시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법규를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과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린 것이다.

정부는 올해 5월 말 한국GM 공장폐쇄가 예정된 전북 군산시를 이달 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GM 공장폐쇄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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