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부적격 회원의 면허취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면허 유지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약사와 한의사에 대해 자체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면허자격 취소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면허자격 관리체계가 보다 엄격해지고 국민 보건의료의 건전성도 한층 제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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