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서로 제공하고, 중요 내용은 반드시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시공업자는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과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시공장소와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 액수와 지급 방법 그리고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등은 직접 소비자에게 설명도 해야 한다.
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되면 소비자는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 완료 후에 추가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1~2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이유는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시장은 2010년 19조원에서 지난해 30조원 규모로 커졌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건수는 2010년 3,339건에서 지난해 5,000건을 넘어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시공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관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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