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8년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을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으로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1,170만원은 국내 2인 이상 가구의 90%가 아동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법에 따라 이를 역산한 수치다. 1,170만원을 0~5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적용하면 약 95.3%가 수급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은 급여에 아파트 같은 부동산·예금·자동차값을 환산해 더한 것이다. 월 급여가 세전 300만원, 재산이 1억원이면 300만원에 104만원(1억원×환산율 12.48%÷12개월)을 합한 404만원이 인정액이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며 “되레 모든 가구에 주는 게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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