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기차·수소차도 ‘충돌 테스트’ 시행…뒷좌석 승객 충격도 측정

국토부, 2018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행 방안 발표

넥쏘, 볼트 등 4개 친환경차 처음으로 안전성 평가

◇2018년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차종




올해부터 처음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도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받는다.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 대한 부상 측정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KNCAP)’ 시행방안과 ‘자동차 안전도 평가 중·장기계획(2019∼2023)’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초 대상 차량을 선정해 충돌·보행자·사고예방 등 22개 항목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진행한 후 연말에 ’올해의 안전한 차‘를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기아자동차(스토닉, K3, K9)와 한국지엠(볼트, 에퀴녹스), 현대자동차(넥쏘, 벨로스터, 제네시스 G70, 싼타페)와 혼다자동차(어코드) 그리고 토요타자동차(뉴캠리) 등 제작사의 총 11개 차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넥쏘(수소차), 뉴캠리(하이브리드차), 볼트(전기차), 어코드(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도 처음으로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친환경차 판매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전기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차량 앞부분에 엔진 등 내연기관이 없고 전기 배터리가 들어 있다. 이러한 차량구조가 충돌 상황에서 탑승자와 보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실험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충돌 시 누전에 의해 전기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지 등도 살핀다.



올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는 뒷좌석 승객과 어린이 안전성 수준도 주요 평가 요소가 된다. 기존에는 운전석·조수석 등 앞좌석 탑승자에 대한 충돌실험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충돌 시 뒷좌석 승객의 부상 정도를 측정한다. 또 충돌사고 상황에서 성인보다 더 큰 부상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상해치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2019∼2023년 시행할 자동차안전도평가 중·장기계획도 마련했다. 뒷좌석 여성 탑승객 충돌 안전성 평가와 차량 대 차량 충돌 시험을 새로 도입한다. 측면충돌 시험 기준(대차무게 1,300㎏→1,400㎏, 충돌속도 시속 55㎞→60㎞) 등은 강화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자동비상제동장치(AEB) 평가항목 확대와 실제 도로 교통환경 기반 자율주행차 복합평가 시나리오 개발 등도 추진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올해 후방 추돌 사고 시 목 상해 평가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개선했다”며 “중장기 계획에 맞춰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