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국민건강권을 들어 규제완화 법안에서 보건의료가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 기반사업 조항의 부작용이 크고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보건의료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못 박았다.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허용해온 영리목적 자법인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늘리고 단체추천을 신설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위원회는 이봉주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권고안 형태지만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세종=김영필·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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