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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규제프리존서 제외...이러고도 서비스 선진화 외치나

복지부 제도개선위 권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자법인(자회사)을 통한 영리목적법인 설립허가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산업화의 길을 사실상 틀어막겠다는 뜻이다. 복지부 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민건강권을 들어 규제완화 법안에서 보건의료가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 기반사업 조항의 부작용이 크고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보건의료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못 박았다. 지금까지 행정지침을 통해 허용해온 영리목적 자법인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늘리고 단체추천을 신설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위원회는 이봉주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권고안 형태지만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세종=김영필·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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