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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0m 내년부터 금연구역

올 하반기 흡연카페서도 못피워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내에 흡연공간을 마련한 이른바 ‘흡연카페’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전국 유치원은 9,029곳이고 어린이집은 4만238곳이다.

흡연카페는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1일부터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된다. 전국에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30곳이며 이 중 43%인 13곳이 수도권에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주는 1회 적발 170만원, 2회 330만원, 3회 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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