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勞장관도 은행장도...관심없는 '은행원 점심시간 보장'

[앵커]

은행 업무,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시죠? 최근 은행노조가 은행원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은행 측에 요구하면서 은행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은행 고객의 편의가 먼저일까요,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먹자는 노동자의 휴식권이 먼저일까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은행장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은행원 점심시간 보장’을 놓고 요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1시간 동안 은행 문을 닫고, 전 직원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다는 내용인데요.

은행노조에 따르면 은행원의 점심시간 1시간 사용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점심시간에 고객이 몰리는 은행의 특성상 직원이 제때 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객의 입장까지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은행 측은 그러나 이 문제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눈치입니다.

[인터뷰]

박종복 / SC제일은행장

“여러 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성동화 / 부산은행 부행장

“고객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은행원의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작 요즘 이슈가 되는 점심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요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인터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저 점심시간에 관해서는 오늘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넘어온 게 없고, 노동조합도 사 측에다가 제안을 아직.. 준비단계라고.”

‘은행 이용 고객 편의’와 ‘은행원의 휴식권 보장’이 맞물려 있는 은행권 점심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고용노동부와 은행 측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영상편집 소혜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아라 기자 SEN TV ara@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