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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시 우수법인 선정, 한국약품 계열사 '제이브이엠' 수수료-연간 부과금 1년 면제

한미약품그룹은 의약품 조제·관리 자동화 시스템 계열사인 제이브이엠이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2017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제이브이엠은 한미약품그룹에 편입되기 전인 지난 2011년에도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으며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한미약품그룹에 편입된 바 있다.

회사와 함께 제이브이엠의 공시업무 담당자인 박진홍 차장도 공시업무 유공자로 별도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기업의 자율공시, 공정공시, 정기공시, IR활동, 내부자 교육 등 여러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코스닥 시장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성실공시 풍토 조성에 기여한 기업·공시 업무 담당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상황.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3년간 유예되며, 상장 수수료와 연간 부과금을 1년간 면제받게 된다.



한편 이용희 제이브이엠 대표는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약품그룹 일원으로서 이번 수상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성실한 공시로 투자자 신뢰도 및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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