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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식집 근로자 10명 중 4명 근로계약서 없다

市, 10인 미만 사업장 조사

미용·김밥전문점 근로자들

최저임금 못받는 비율 높아

서울 시내 분식·카페·커피점 등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2명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식·김밥 전문점은 10명 중에 4명에게 근로계약서가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5~11월 시내 분식·김밥전문점, 커피전문점, 화장품판매점, 통신기기소매업, 제과점, 미용업, 편의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4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81.2%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 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7.1%였다. 11.2%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이 0.5%였다.

대부분 직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80% 내외였지만 분식·김밥 전문점에서만 유독 낮았다. 분식·김밥 전문점 330명을 조사한데 따르면 59.7%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가 9.1%, 아예 미작성은 30.6%였다.



이번에 같이 조사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관련해 조사 대상 3,444명 가운데 3,323명(96.5%)이 최저임금 이상(지난해 기준 시급 6,470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는 답변은 113명으로 3.3%였다. 업종별로는 미용업(7.4%)과 분식·김밥전문점(5.5%)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았다. 다만 올해는 최저임금이 16.4% 급등한 상황이라 최저임금 미지급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인지해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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