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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고에 재계 '패닉'] 삼성 '電子지분 처리' 묘책 없어 고심

"할부금융도 걸릴줄은..." 현대차 곤혹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간담회에서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준비가 미진하다는 금융당국의 질책에 재계가 패닉에 빠졌다. 삼성은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7월 금융계열사 통합감독제도가 도입되면 계열사 간 출자는 자본적정성 평가 때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율 7.55%, 지난 2017년 말 기준)과 삼성화재(1.3%)로서는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해야만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생명과 화재의 전자 지분 규모만도 25조원에 달해 처리하기가 어렵다.

시장에서는 삼성 오너 일가가 매입하는 방안, 삼성물산이 매입하는 방안, 삼성전자가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는 방안, 외부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각 안마다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물산이 전자 지분을 매입할 경우 신규 출자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 그렇다고 외부에 매각하자니 시장 충격은 물론이거니와 경영권이 흔들릴 소지가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매입하자니 자금 마련, 여론 부담이 크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형태 매입도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의 뼈대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 가격 기준으로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의 전자 주식 처분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가뜩이나 해법 도출이 어려운데 실타래가 더 꼬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삼성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함구하고 있다. 삼성의 한 임원은 “보험업법·순환출자·여론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하나둘이 아닌 상태”라며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보험사의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는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강제 전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삼성생명의 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이 그나마 생각해볼 만한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가장 무난한 해법은 이 부회장이 (전자 주식을) 사는 것”이라며 “다만 규모가 큰 만큼 삼성물산이 일부 전자 주식을 사들이는 방안을 고민할 듯싶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카드나 현대캐피탈 등 여신금융사의 할부거래까지도 문제 삼을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이미 공정거래법을 통해 현대차그룹과 현대카드 등 금융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지금의 영업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가 캡티브(전속) 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은 현대차만의 사례가 아니다”라면서 “캡티브 시장을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것은 할부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해외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발표안은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그대로일 뿐 시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이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뭘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인지가 나오지 않아 내부적으로 어떤 전략을 내세우기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상훈·김민정·김기혁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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