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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앤지, 30일부터 거래 재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서 제외

코스닥시장본부는 민앤지(214180)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민앤지의 2018년 4월 11일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민앤지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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