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7일 전북 군산시에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의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중기부는 “롯데쇼핑에 롯데몰 군산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개점을 강행했다”며 “이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롯데쇼핑의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생안 마련을 위해 개별 면담과 자율조정회의 등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롯데몰 군산점이 개점하면 중소상인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지난 26일 롯데쇼핑에 권고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예정대로 4월 27일 군산몰을 개점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기존 ‘일시정지 권고’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일시정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이 일시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5월 중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이 정부의 사업조정 이행명령까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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