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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도 장기이식...8월부터 대상 포함

오는 8월부터 손과 팔 같은 신체기관도 장기이식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장기는 기존 간, 심장, 심장, 폐, 안구 등 13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이뤄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손과 팔의 이식도 법적 지위가 부여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해외에서도 손과 팔에 대한 장기이식은 수십건 성공한 바 있다. 손과 팔은 개인적 특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식 대상자는 이식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장이 선정할 수 있다.



심장과 폐의 장기이식 대상자 대한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응급도가 같으면 심장·폐 중 하나만 이식받길 원하는 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장·폐를 동시 이식받으려는 대기자도 선정될 수 있다. 또 의학기술의 발달을 고려해 나이와 체중 등 이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정 기준은 삭제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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