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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이건희서 이재용으로 바뀐다...롯데도 신동빈으로 변경

공정위,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재용, 물산-모직 합병, 미전실 해체 실질적 주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동일인으로 유지

◇상위 10대 그룹의 동일인·그룹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등 그룹 내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이 부회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롯데그룹의 동일인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각각 이 부회장과 신 회장으로 변경했다. 네이버의 경우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으로 재지정됐다.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동일인를 변경한 것은 기존 이 회장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주요 결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 회장 와병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란 중대한 조직 변경, 임원변경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부회장이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라고 규정한 사실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에 덧붙여 “지배력 요건을 판단할 때 그룹 전체의 조직이나 사업구조와 관련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현실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라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내린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주치의로부터 이 회장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경영 참여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받았다고 했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동일인과 그의 우호세력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나 경영활동·임원선임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간주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현실을 고려해 동일인을 판단, 지정한다.

동일인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계열사 범위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그룹의 동일인 변경은 그룹 내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경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살펴봐야 할 친족이나 계열사의 범위는 거의 차이가 없어 삼성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동일인도 신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기존 동일인이었던 신 총괄회장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한정후견인으로 본데다 신규 동일인인 신 회장이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로 사실상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경우는 이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유지했다. 이 창업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후 지분율을 3.72%로 줄이고, 등기이사직까지 내려놨지만 공정위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기존에도 이 창업자가 보유한 네이버 지분은 4.64%에 불과했고, 현재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자회사인 라인의 회장을 맡아 여전히 네이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임원독립경영 인정 규정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사로 편입된 휴맥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네이버 이사회는 지난해 3월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의 전문성을 인정, 그를 새 의장으로 뽑으면서 이해진 전 의장과 관련이 없는 휴맥스까지 계열사로 편입돼 공시 의무를 지게 된 바 있다.

한편 메리츠금융(자산총액 6조9,000억원)과 넷마블(5조7,000억원), 유진(5조3,000억원)은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60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었고, 이들의 계열회사 수는 2,083개로 103개 증가했다. 60개 대기업집단(금융·보험업 제외)의 총 매출액은 1,3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1일 대비 126조1,000원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100조2,000억원으로 46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대기업집단의 전반적인 재무상태·경영성과가 개선되는 가운데 상하위 집단간 격차는 확대됐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과 출자 현황을 분석해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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