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부분은 명백한 회계 위반”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부분이 회계 처리상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건 국제회계기준상 의무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은 집요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공격하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또 다른 빌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박성규·안현덕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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