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롯데홈쇼핑, 홈쇼핑 심사 ‘턱걸이’ 통과…3년 조건부 재승인

롯데홈쇼핑이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턱걸이’ 통과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승인이 종료되는 다음 날인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간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업무정지 처분과 전임 대표의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방송·법률·경제·회계·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1∼3일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우리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간신히 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진행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나온 점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심사위는 우리홈쇼핑이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인 27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7.25점을 감점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인장을 5월 중 업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승인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부담이 크지만, 이번 재승인을 계기 삼아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