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36)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배터리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만 외부 충격이 발화의 원인이 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원고들은 방안에서 화재가 났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진화하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화재 발생 시 통상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 휴대폰 발화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5명은 지난 2016년 12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용 불편에 따른 고통을 받았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재판 도중 2명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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