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 추진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방청은 3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점을 들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도 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특가법에 별도 조항을 추가하거나 119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구급대원들이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호신 장비를 소지해 취객 등의 공격을 받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