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로 하도급 사업자를 선정한 후, 하도급 대금을 다시 한번 감액한 금광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광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도로·철도 등을 건설시공하는 금광기업은 지난 2015년4월부터 2016년5월까지 총 5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최저가로 응찰한 5개 하도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떼 먹는 돈이 3억2,660만원에 달했다.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위반사항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상당하고,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광기업에 하도급 사업자에 감액한 대금을 지급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7억9,800만원 과징금과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최저가로 응찰하게 유도하면서 또 한번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불공정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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