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가 날이 갈수록 첨단화,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이런 불공정거래에 뒷북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금감원이 이번에 새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현장조사권 등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윤동인 /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
“불공정거래 시장이 지능화, 조직화 됐는데 (이에 반해) 조사 수단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성,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하고 조사 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필요성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특별사법경찰권과 현장조사권 도입 추진입니다.
이들 권한은 현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만 보유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없습니다.
특별사법경찰권, 이른바 특사경은 검사의 지명을 받은 금감원 직원이 불공정거래 관련 압수·수색, 통신기록 조회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국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장조사권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장부·서류 등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권을 얻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상대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에 더해 강제수사가 가능한 특사경이 도입되면 많은 제약요건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혐의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도 추진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테마주 모니터링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테마주간 지표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종목, 테마주와 시장간 지표를 비교해 시장 대비 주가변동성이 매우 높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감원의 이같은 노력이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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