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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만으로 스마트폰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블록체인 공동인증·삼성패스 연계

금투협-삼성전자 업무협약 체결

김정아(왼쪽) 금융투자협회 경영혁신본부장과 김정식 삼성전자 상무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서 열린 ‘금투업권 블록체인 공동인증과 삼성패스를 연계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삼성전자와 손잡고 지문 등 생체인증만으로도 스마트폰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삼성전자와 금투업권 블록체인 공동인증·삼성패스의 연계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인ID(Chain-ID)로 불리는 블록체인 공동인증은 온라인 주식거래와 자금이체를 위해 지난해 10월 11개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한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 시스템이다.

정부가 지난 3월 공인인증서 폐지를 포함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금융거래 전자서명을 대체할 플랫폼 구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 협약 체결로 삼성패스 이용자들은 별도의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폰 내 지문, 홍채 등 지면인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스마트폰 주식거래 증가추세에 맞춰 이번 협약으로 금융투자자의 스마트폰 주식거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6개월여의 시범기간을 거쳐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김정아 금투협 경영혁신본부장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오픈한 금투업권 블록체인 공동인증 플랫폼은 생체인증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공인인증 대체 플랫폼으로 발전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인ID는 컴퓨터에서도 액티브X 등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블록체인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PC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보안원과의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인증 연계 표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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