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화투자증권·메리츠 차명계좌 개설 적발

금감원, 과태료 처분

한화투자증권(003530)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일부 직원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차명계좌 개설을 통해 주식을 매매한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A씨 등 7명과 메리츠증권 전 직원 B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직원이었던 A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 21일부터 2015년 6월 23일 사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2015년 1월 23일부터 2015년 4월 8일 사이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