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차명계좌 개설을 통해 주식을 매매한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A씨 등 7명과 메리츠증권 전 직원 B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직원이었던 A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 21일부터 2015년 6월 23일 사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2015년 1월 23일부터 2015년 4월 8일 사이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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