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김치류 가공품은 가장 많이 쓰인 원료 두 가지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돼 있다. 때문에 소금은 김치의 주 재료이지만 원산지는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김치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양은 적지만 맛과 질을 좌우하는 주요 재료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품질좋은 국내산 소금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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