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분양대행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무자격 분양대행사’ 금지 조치가 시행되자 분양대행사들이 종합건설업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설업 등록사업자만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만 해도 업체들은 ‘일단은 버텨보자’는 관망 분위기였다. 그러나 국토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들이 분양승인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고, 주요 건설사들도 이후 분양대행사 선정 입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B 분양대행사 대표는 “당장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시책에 순응하는 분위기”라며 “우리를 포함해 수십 개의 업체는 등록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일부 업체는 건설업 등록증을 가진 회사를 최근 인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행정절차에 1~2달 가량이 소요돼 그 사이 일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의 우려처럼 ‘분양 올스톱’과 같은 대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분양대행사 관련 규제는 아파트 입주자 선정 업무에 국한되고, 홍보나 마케팅 업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 미분양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분양과도 무관하다. 일부 주요 분양대행사들은 이참에 혼탁한 분양대행업계가 정리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한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수 천 개의 분양대행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시장질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대행을 위해 최소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건축 기술자 최소 5명 고용 및 자본금 5억원 이상 보유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A사 사장은 “건축기술자가 분양대행업체에 와서 커리어를 쌓을 수도 없고, 업체 역시 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면허 대여가 횡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자격증과 같이 분양대행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보유자를 갖추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건설업 중 분양대행업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황승언 주택기금과장은 “홍보나 마케팅은 지금도 얼마든지 분양대행업체가 할 수 있고, 자격요건 확인이나 서류 접수와 같은 입주자 선정 관련 업무만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하라는 취지”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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