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액월세 소득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보유세를 시작으로 하반기 재산세 증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택임대소득자 사후검증 규모를 올해 1,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500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벌여왔다. 지난해는 대상자를 1,000명으로 늘렸고 올 들어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과세당국의 고위관계자는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도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검증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다주택자나 월세수입이 많은데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이들이 타깃”이라고 설명했다.
사후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국세청이 문제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뒤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다. 납부 안내와 함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조사로 느끼는 이들이 많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누적된 월세소득공제 등의 자료를 검증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자료를 비교해보겠다는 뜻이다.
앞서 국세청은 시범적으로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와 3주택 이상자 40만명에게 임대소득 신고 안내를 했으나 이 중 10%가량인 4만8,000명만이 신고를 완료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임대소득자를 포함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재정특위는 다음달 말 보유세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종부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이 주로 거론된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이 평소 “과세 공평성이 취약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하반기에는 임대소득세와 재산세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책연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그 폭이 관심사 아니겠느냐”며 “공평과세가 핵심주제가 되면서 부자증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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