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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7종, 방사선 기준치 최고 9배 초과"

원자력안전위 수거 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7종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선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고 수거 명령을 내린 것이다.

15일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 제품으로 확인돼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1차 조사 때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밑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를 추가해 다시 조사했더니 매트리스 7종에서 발암물질 라돈·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의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다. ‘그린헬스2’의 경우 연간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하는 피폭선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계속해서 대진침대의 다른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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