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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장애 4억 과징금’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페이스북코리아가 한국 내 접속 불량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 등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당장 집행정지 관련 심문은 오는 18일 열린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행정 소송 제기와 관련해 “사용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페이스북은 고의로 불편을 주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방통위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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