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이날 언론의 취재에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진에어의 모회사 또는 지주사 대표이사로서 그룹사들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직무전결 기준에 따라 중요 사안에 결재 또는 협의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진에어 업무 결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대한항공은 진에어의 모회사이고 한진칼(180640)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룹 전체의 경영전략 및 그룹사 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사들의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진에어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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