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향후 이사회, 금융당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지주회사 전환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고경영진의 입을 통해 언급된 적은 있지만 지주사 전환을 공식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로 2001년 국내 최초로 금융지주 체제를 갖췄지만 현재 시중은행 중 유일한 비(非)금융지주 체제 금융기관으로 남았다. 우리금융지주는 민영화 과정에서 증권·보험·자산운용사·저축은행을 매각하고 2014년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됐다. 이광구 전 은행장이 우리은행 민영화에 성공하고 연임까지 하게 된 지난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다 채용비리 의혹에 낙마하면서 지주사 전환은 한동안 공전했다.
우리은행이 이번에 다시 지주사로 전환을 꾀하려 하는 것은 은행 체제로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은행은 은행법상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출자할 수 없어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기 힘들다.
우리은행은 자회사 7개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회사는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 등 2개사뿐이다.
지주사 체제인 다른 금융그룹이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자산운용 등 다양한 업권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출자 한도뿐 아니라 자회사 간 시너지도 은행과 지주체제가 다르다.
은행과 자회사 간에는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없지만, 지주회사 체제 내에선 계열사끼리 정보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은행이 이번에 지주사 전환을 선언하면서 비(非) 은행 부문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고객 맞춤형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 통합 고객관리, 계열사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복합 비즈니스를 벌이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체제 전환 시 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할 수 있어 자본 효율성 제고,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주회사 설립 시기를 내년 초로 설정했다. 인가 과정이 최소 3개월 걸리는 점과 현재의 금융당국 안팎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60일간 이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우리은행은 본인가를 신청한다. 금융위는 30일간 심사한 후 본인가를 승인한다.
지금 당장 지주사 전환을 신청하면 이론적으로 3개월 후 승인받을 수 있으나 금융당국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금융산업 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가 있고 금융업계 내에선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 민감한 현안이 있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과점주주들의 지분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등 과점주주가 27.22%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되면 ‘주인’인 과점주주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 금융당국의 인가,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종합금융그룹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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