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조달청 차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지원법 제4조 등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여성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여성전용 벤처펀드 900억원을 조성하고 창업선도 대학 내에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한다. 초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에서부터 발굴, 사업화, 성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1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창업준비와 사업화 자금 등을 오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판로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여성기업제품 특별전 홈쇼핑 방송을 개최한다.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7조3,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16.4% 늘린다.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전용 보증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운용하고 매년 1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연구·개발(R&D)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 밖에 정부지원 사업과정에서 여성기업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위원 풀 중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시키고 사업관리지침에 여성차별 금지를 명시한다. 사업 신청시 불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선정 평가와 관련 없는 결혼 여부 등의 질문을 금지하는 식이다.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 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도 새로 설치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 유연함, 창의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부각되고 역할도 더 커질 것이며, 따라서 정부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